유사강간 유죄판결 뒤 수강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징역형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가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의 형사상 불이익을 검토할 때에는 주형만 살펴보기보다 부수처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수강명령·이수명령의 법적 근거
- 2.형벌과 부수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 3.확인 체크리스트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수강명령은 없나요?
- 7.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은 같은 것인가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 법률, 판결 내용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부수처분을 전제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폭행·협박과 행위 태양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적용 죄명이 유사강간인지
• 기소 여부가 결정됐는지
• 유죄 가능성을 다투는 자료가 있는지
• 전과 및 사건 후 정황
• 재판에서 검토될 부수처분 종류
•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하면서 우선 경찰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소 이후에는 형량과 부수처분을 별개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징역만 피하면 끝난다’거나 ‘합의하면 부수처분도 모두 없어진다’는 식의 잘못된 전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적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제도입니다.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은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형사상 결과는 주형 외에도 여러 제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각 제도를 구분해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