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피의자신문조서는 같은 수사자료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별도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반응에 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두 자료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면 어느 하나에 맞춰 내용을 바꾸기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방식도 각각의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 1.경찰조서에 적힌 내용이 검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가요?
- 2.검사 답변이 조서와 다르면 거짓말로 보이나요?
- 3.조서에 잘못 적힌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
- 4.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조서에서 무엇을 특히 봐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중요성을 단순한 순위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서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기록되므로 후속 조사에서 진술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의 증거능력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차이인지, 질문의 표현이 달랐는지, 최초 조서가 정확히 읽히고 확인됐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핵심 사실이 반복해서 달라지면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질문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설명 가능한 이유를 사실에 근거해 정리해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 비교 대상 | 확인 포인트 | 준비 자료 |
| 첫 피의자신문 | 최초 설명 내용 | 조서·메모 |
| 거짓말탐지기 답변 | 질문과 답변 범위 | 검사 관련 안내 |
| 추가 경찰조사 | 변경된 설명 | 변경 이유 |
| 객관자료 | 어느 진술과 맞는지 | CCTV·메시지·동선 |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접촉 위치와 경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행동 등 구성요건과 관련된 핵심 사실이 첫 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와 검사 결과를 날짜 순으로 놓고 그 사이에 새로 알게 된 자료가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CCTV를 보고 기억이 보완된 것인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추측이 섞인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답변이 다른 사건에서 각 진술이 나온 시점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진술 변화의 원인을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서와 검사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없애거나 숨기려 하기보다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