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진술대립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신청해도 될까
진술 대 진술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신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에 객관자료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통화시각, 이동경로, 결제내역, 건물 출입기록 등 주변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자료를 찾고도 핵심 사실이 진술 충돌로 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그 이후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진술만 서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가 가장 빠른 방법 아닌가요?
- 2.진술대립 사건에서는 어떤 순서로 자료를 찾나요?
- 3.성범죄 법정형도 검사 선택에 영향을 주나요?
- 4.검사 전에 상대방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봐도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빠른 절차와 정확한 사건 분석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검사 질문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부터 명확해야 하며, 두 사람이 같은 사건 장면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지 또는 법적 평가만 다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특정 검사 결과만을 두고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만난 사실, 이동 장소, 귀가 시각은 일치하고 문제된 신체접촉만 다르다면 그 접촉 전후 행동과 대화가 중요해집니다. 사건 전체를 한 번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세부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여부를 법정형의 무거움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혐의 종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직장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이 문제 되는 사건은 단순 접촉 여부 외에 관계와 행위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이나 검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건에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진술이 처음부터 같은지 여부, 각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당사자의 관계, 사건 직후 행동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기록은 특정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진술대립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신청 전에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진행하고 남는 핵심 쟁점에 한해 검사 활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가 피의자 설명과 부합한다면 이를 중심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은 조사 전에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신청은 진술대립을 해결하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객관자료를 모두 확인한 뒤 활용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