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혐의라면 거짓말탐지기부터 요청하는 게 맞을까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해도 거짓말탐지기를 가장 먼저 요청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와 상대방 진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반박하거나 확인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검사 신청은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도 판단할 수 있지만 사라지는 CCTV나 통신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우선순서를 잘못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먼저 객관자료부터 보존합니다
- 2.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3.혐의 유형에 맞는 법적 쟁점을 찾습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내가 먼저 검사를 요청하면 진실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나요?
- 8.피해자에게 함께 검사받자고 요청해도 되나요?
억울한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일시와 장소를 확정
• 이동경로와 출입시간 확인
• 카드·교통·택시 사용내역 확보
• 카카오톡과 문자 전체 보존
• 통화내역 확인
• CCTV 존재 장소 정리
• 동석자나 주변인이 확인 가능한 사실 구분
이 과정은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진술 가운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작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을 불법적으로 접속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자료도 수사에 불리할 수 있다고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이 되고 간음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주장보다 상대방 상태, 그 상태에 관한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 행동을 보여줄 자료가 더 직접적인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오해될 수 있다면 전체 대화를 정리하고, 자신의 설명과 맞지 않는 CCTV가 있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를 먼저 신청하면 수사관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에 응한 뒤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기존 자료 분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부터 신청하기보다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검사 요청의 태도보다 사건을 확인할 실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략적 필요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검사나 진술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