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유죄 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도 함께 검토되나요?
아청법 강간 사건은 징역형 등 주된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전체 법적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등 추가적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안 혐의와 부수적인 처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1.아청법 제21조는 수강·이수명령을 규정합니다
- 2.혐의 자체와 유죄 이후 문제를 분리합니다
- 3.첫 조사에서는 처벌 예측보다 사실정리가 앞섭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교육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끝나는 제도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법원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되,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단계 | 우선 검토할 문제 |
| 경찰 | 혐의 성립 여부 |
| 검찰 | 기소 여부와 증거 |
| 재판 | 유·무죄 및 형량 |
| 유죄 판단 후 |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처분 |
본안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가 수강명령 가능성만 걱정해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폭행·협박과 성행위에 관한 증거입니다.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자료를 대조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결과 혐의를 다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형량과 부수처분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형량이나 교육시간을 확인한 뒤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하게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조사 자체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항목을 우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고소 사실의 정확한 내용
• 적용 법조
• 사건 당시 행동
• CCTV·통화·메시지
•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반박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본안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사건에 한해 형량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위험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합니다.
형사절차는 단계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유죄 이후 제도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주된 형사책임을 대신하는 단순한 대체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본안과 부수처분을 한꺼번에 섞지 않고 현재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