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
강제추행 고소 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검사 연습보다 사건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특히 접촉 여부, 접촉의 경위, 당사자의 위치와 행동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CCTV와 대화 기록이 검사 결과보다 직접적인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자신의 첫 진술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기록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강제추행의 법적 출발점
- 2.검사 결과와 증거판단은 분리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CCTV가 이미 삭제된 것 같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7.검사 전에 경찰에 추가자료를 바로 내도 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판단의 핵심은 거짓말탐지기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된 신체접촉의 성격과 경위입니다.
| 자료 종류 | 준비 방법 | 확인할 쟁점 |
| CCTV | 원본 보존 여부 확인 | 위치·접촉 전후 행동 |
| 대화기록 | 사건 전후 전체 대화 보존 | 관계와 직후 반응 |
| 통화기록 | 시간대별 정리 | 사건 직후 연락 |
| 카드내역 | 결제 시각 확인 | 시간·장소 재구성 |
| 일정·출입자료 | 당시 이동과 비교 | 진술 정확성 |
| 기존 조서 | 자신의 발언 확인 | 진술 변경 여부 |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을 증거에 따라 인정하고 범죄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전체 증거가 강제추행죄의 요건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권하는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엇갈리는지 알 수 있다면 해당 쟁점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부터 찾아야 합니다.

첫째,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둘째,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실제 기억대로 설명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넷째, 각 차이를 확인해 줄 자료를 붙입니다.
상대방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지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진술분석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구체성·일관성과 자료의 부합 여부를 보는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고소 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둔 사건에서 첫 진술과 피해자 주장의 차이를 정리하고 CCTV·메시지·동선을 대조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검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을 맞추거나 합의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접근해야 하며 혐의 인정 여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내역, 결제내역, 출입기록, 동석자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확인합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의미와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검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자료만 제출하면 전체 맥락과 다르게 이해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검사 준비의 핵심은 답변 암기가 아니라 사건 사실과 자료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