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범죄가 사라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 1.합의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 2.그렇다면 합의는 왜 고려되나요?
- 3.직접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 4.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형법 제297조의2가 성립하는지를 대신 판단해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먼저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접수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부터 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등은 이러한 범행 후 정황과 양형기준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만 인정하는 사건인지,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과문을 보내면 의도와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복 연락 자체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사건 후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 역시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표현을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투는 사실과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하려는 조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는 먼저 다음을 확인합니다.
• 고소 내용에서 특정한 유사강간 행위
• 폭행·협박에 관한 주장
•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
• 사건 전후 메시지와 객관자료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이력이 있는지
•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핵심 근거
• 합의가 필요한 시점과 전달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합의 자체를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지, 합의 과정의 문구가 수사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