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쟁점이라면 준유사강간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준유사강간은 별도의 조문 제목이 있는 독립 죄명이라기보다 형법 제299조가 유사강간에 관한 제297조의2를 준용하는 구조에서 실무상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1. 1.준유사강간의 법적 구조
  2.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검토하는 방법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면 곧바로 준유사강간이 되나요?
  7. 7.사건 직후 평범한 대화가 있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준유사강간의 법적 구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실무에서 ‘준유사강간’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쟁점준유사강간에서 확인할 내용
상대방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상태 이용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행위 태양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시간 흐름상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됐는지
객관자료대화·통화·동선·CCTV 등과 진술이 맞는지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상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검토하는 방법
 

상대방의 기억 여부 하나만으로 법률상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에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를 했는지, 의사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 당시 행동을 주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동석자가 있었다면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 사건 전후 연락 기록이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면만 떼어내기보다 상태 변화 전체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아래 자료부터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사건 당일 연락 내역과 통화 시각
 
2.이동 및 출입 시각
 
3.카드 결제 등 시간대를 확인할 자료
 
4.사건 전후 메시지 전체 흐름
 
5.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할 자료
 
6.피해자 진술 중 시간·행동·상태에 관한 구체적 부분
 
7.서로 일치하는 사실과 다투어지는 사실
 

자료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일부만 떼어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전체 흐름을 분석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상대방 상태에 관한 진술과 사건 전후 행동자료를 시간대별로 맞춰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각자의 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뿐 아니라 CCTV, 결제기록, 통화내역, 대화 시퀀스와 부합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필요하다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성 표현을 줄이고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재판 단계까지 끌고 가기 전에 수사 초기에서 정리할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면 곧바로 준유사강간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입니다. 기억이 없거나 희미하다는 사정은 검토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당시 실제 상태에 관한 여러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직후 평범한 대화가 있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사건 후 대화 역시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정 메시지만으로 혐의 유무를 바로 결정하기보다 전후 대화, 당시 상태, 이동 과정, 진술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기억이 있다 또는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 인식, 이용, 행위 태양이 모두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초기부터 각 요소를 분리해 정리해야 불필요한 진술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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