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의 신상정보공개는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표현은 여러 제도를 섞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등록, 공개, 고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1.공개명령의 법적 근거
- 2.유사강간이면 무조건 공개되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공개명령도 반드시 따라오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50조에는 공개와 별도로 일정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고지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의미 |
| 등록 | 국가가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
| 공개 |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
| 고지 |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정보를 알림 |
| 판단 시점 | 판결과 법적 요건 확인 필요 |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공개명령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먼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공개명령 문제는 판결 단계와 해당 법률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인터넷 공개를 이미 확정된 결과처럼 생각하고 무리하게 합의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현재 적용 죄명
•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단계
• 유죄 확정 여부
• 등록대상 여부
• 공개명령 선고 여부
• 고지명령 선고 여부
• 사건별 예외사유 존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를 각각 분리해 설명하고 첫 경찰조사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필요한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불이익 제도에 대한 걱정이 크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우선이고, 재판 단계로 진행된 경우에 부수처분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요건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현재 절차 단계와 실제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