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의 거짓말탐지기 질문보다 중요한 항거불능 자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질문을 어떻게 답할지 고민하기 전에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상대방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이동 과정, 통화와 주변인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법률상 항거불능을 판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 1.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2.거짓말탐지기보다 법률상 쟁점이 먼저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편이 낫나요?
- 7.사건 이후 서로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준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판단 자료 | 확인 내용 | 주의할 점 |
| CCTV | 보행·출입·대화 모습 | 짧은 장면만 단독 평가하지 않기 |
| 주변인 진술 | 당시 의사소통 상태 | 객관자료와 함께 비교 |
| 카드 사용 | 직접 결제 여부와 시각 | 상태 판단의 한 정황 |
| 통화·메시지 | 의사표현 내용 | 작성 주체·시각 확인 |
| 이동자료 | 동행 방식과 경로 | 전체 시간대와 연결 |

피의자가 “상대방이 괜찮아 보였다”고 답하는 것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사건사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나 걸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상태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과 주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거짓말탐지기에서 어떤 질문이 법적 쟁점과 연결되고 어떤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지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나눈 뒤 CCTV, 카드내역, 메시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피의자 설명과 맞는다면 그 부분을 조사 초기부터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 사실과 법률상 항거불능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먼저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뒤 검사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후 연락의 존재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전체 사건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사건 중심에 놓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