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과 구성요건의 기본 구조는 연결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연령, 접촉의 구체적 경위,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1.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
- 2.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
- 3.첫 조사 전에 정리할 부분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접촉이 짧았다면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 7.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될까요?
통상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 법정형과 별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을 더 무겁게 규율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수사 초기에 볼 내용 | 의미 |
| 피해자 연령 | 범행 당시 연령 자료 | 아청법 적용의 출발점 |
| 신체접촉 | 접촉 부위·시간·방식 | 추행 해당 여부 검토 |
| 폭행·협박 | 접촉 전후 행동 | 구성요건 판단 |
| 사건 전후 상황 | 대화·동선·CCTV | 진술과 객관자료 대조 |
| 피의자 인식 | 관계와 당시 상황 | 고의 판단에 참고 |
아청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이 그대로 범죄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피의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신체접촉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의 이동 동선, 주변 CCTV, 결제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당시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이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시간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미의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접촉 사실부터 부인하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접촉의 맥락과 방법을 세밀하게 설명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해당 시점의 위치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내용과 추측하는 내용을 섞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모든 가능성을 예상해 장황하게 해명하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혐의가 제기된 일시와 접촉 장면 특정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이전 상황 정리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구분
• CCTV·메시지·통화·결제 자료의 시간대 배열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수사절차를 통해 대응
•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기
합의나 피해 회복 역시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CCTV 및 사건 전후 동선을 시간순으로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단순한 기억의 차이인지, 실제 혐의 성립과 직결되는 모순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비중이 높은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덧붙이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발생 경위,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 관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연락은 사실 확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절차가 있다면 직접 접촉보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법정형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부터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문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