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혐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은 결과가 완전히 발생한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수인지 여부는 단순한 의심이나 준비 행동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 1.제7조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2.실행행위와 준비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 3.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제 신체접촉이 없었으면 무조건 미수도 아닌가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위계·위력 추행 등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미수 단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수 혐의가 제기됐다면 다음 요소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는 미수 혐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그 이전 단계의 행동을 범죄 실행으로 평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소인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입니다. 손을 뻗었다는 것인지,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려 했다는 것인지, 신체접촉 직전에 제지되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는 실제 행동을 초 단위까지 과장해 재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나는 순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CCTV나 동석자 진술이 있다면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미수 사건은 행동의 시작과 중단 시점이 중요해 메시지, 영상, 위치기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대화 삭제처럼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으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행행위로 특정한 장면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전후 동선과 영상, 진술을 비교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그 쟁점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하고,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미수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행위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보다 ‘어디까지 실행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사건입니다. 행동의 시작점과 중단 시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