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거짓말탐지기 결과 하나만을 보고 성범죄 혐의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전체 증거를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리한 진술조차 그것만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해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에는 결과에 반응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결과가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한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1.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자백과 같은 의미인가요?
- 2.결과가 불리하면 경찰 송치가 바로 결정되나요?
- 3.좋은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 4.검사 결과와 객관자료가 다르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의 반응을 분석하는 자료이고, 자백은 자신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강법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한 종류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증거법의 중요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영상, 통신자료, 현장 자료 등 사건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를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만 확인하고 다른 자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과 추행의 성립 여부가 본안 쟁점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해 보이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다른 객관자료와 진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영상자료가 검사 결과와 반대되는 경우라면 그 차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는 “끝났다”는 신호라기보다 추가로 검토할 자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과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바꾸면 안 됩니다. 객관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실제 기억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거짓이라고 평가받았는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건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질문에 관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간 순서, 피의자의 첫 진술, 사건 장소의 구조, 사건 직후 연락, 주변인 진술 등을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누락된 CCTV나 결제기록이 있다면 보존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건 모두에서 결과를 독립된 결론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건별 객관자료와 진술의 연결관계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스스로 사건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자료 전체의 구조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