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반성문이 자백처럼 읽히지 않게 쓰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다투는 단계라면 반성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으로 읽히지 않도록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수사 협조와 생활관리 의지를 밝히는 것과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자료도 방어권 행사와 분리해 설명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실행자료 점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확인한 공식 기준
  5. 5.관련 Q&A
  6. 6.혐의를 다투면 반성문을 전혀 낼 수 없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투는 사실, 인정하는 주변 사실, 사건 뒤 취한 예방 행동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반성문에는 피해자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 대한 태도와 생활규칙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적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평가는 법적 유무죄 의견이 아닙니다.

 


 
실행자료 점검
 

• 현재 다투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 인정하는 행동과 법적 평가를 구별합니다.

 

• 상담·교육의 실제 날짜를 확인합니다.

 

• N-SORA프로그램 평가 목적을 별도로 밝힙니다.

 

• 반성문과 의견서의 표현 충돌을 점검합니다.

 

작성 전 현재 진술, 압수물 분석 여부, 수사 단계, 상담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탄원서 작성자에게 혐의를 대신 평가하게 하지 않고, 교육·상담 확인서는 실제 참여 범위만 제출합니다.

 

인터넷 예문의 사과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의도하지 않은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형자료에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내용을 넣는 것도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다툼 범위를 유지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반성문 표현을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다툼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다툼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이 연결되는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확인한 공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자료 준비가 진술 여부를 강요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혐의 인정 범위를 변호인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혐의를 다투면 반성문을 전혀 낼 수 없나요?
 

사건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자백으로 읽힐 문장을 관행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법적 입장을 흐리는 형식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현재 행동을 자료로 소명하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맞는 문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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