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공개까지 바로 이어지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유죄판결의 법정형만 확인하고 “유죄면 바로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거나 반대로 “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관련 제도는 각각의 법적 근거와 예외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1.아청법 사건에는 공개명령 규정이 있나요?
- 2.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신상공개만 먼저 걱정해야 하나요?
- 3.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 4.합의하면 공개명령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공개명령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본안 혐의 | 아청법 강제추행 성립 여부 |
| 형사처벌 | 징역·벌금 등 법정형 |
| 공개명령 | 제49조에 따른 별도 판단 |
| 취업제한 | 다른 조항에 따른 별도 판단 |

가장 먼저 볼 것은 본안 혐의입니다.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정리하지 않은 채 유죄 이후의 부수처분만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대응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본안과 함께 향후 부수처분과 양형을 검토하는 식으로 단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공개, 고지 등은 법적 근거와 효과가 구분되므로 상담이나 사건 검토에서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나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각 처분은 법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신상정보 관련 부수처분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수처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성급히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사실관계까지 전부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거를 기준으로 본안 입장을 먼저 정하고 이후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