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와 피해 회복은 아청법 강제추행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 판단과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1. 1.청소년 강제추행은 양형기준에서 별도 유형인가요?
  2. 2.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3. 3.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
  4. 4.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청소년 강제추행은 양형기준에서 별도 유형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에서는 청소년 강제추행의 권고형량범위를 감경영역 1년에서 2년, 기본영역 1년 8개월에서 3년 4개월, 가중영역 2년 8개월에서 4년 8개월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계·위력추행도 해당 유형에 포섭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법정형 그 자체와는 다른 양형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양형위원회 기준
감경영역1년에서 2년
기본영역1년 8개월에서 3년 4개월
가중영역2년 8개월에서 4년 8개월
 


 
Q.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합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죄가 전제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에 따른 무혐의 주장을 포기하고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의도는 사과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요구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을 반복하는 방식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Q.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문제를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하고 증거관계에 맞춰 경찰조사 대응과 양형 준비의 순서를 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충분하다면 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등 양형자료를 무리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나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본안과 양형을 구분해 접근해야 불필요한 진술 모순이나 접촉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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