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은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유사강간은 실제 범행이 완성되거나 미수에 이른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에는 일정한 성범죄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준유사강간까지 같은 방식으로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현행 조문의 범위
- 2.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게 되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 예비죄가 되나요?
- 7.준유사강간도 예비·음모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현행 형법은 제305조의3 예비·음모에서 제297조, 제297조의2, 일정 범위의 제299조 등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99조에 대해서는 조문이 ‘준강간죄에 한정한다’고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준유사강간과 관련해서는 법문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기본적인 검토 방향 |
| 단순 생각 | 외부로 드러난 행동이 있는지 확인 |
| 대화·계획 | 구체적인 범죄 목적과 합의가 있었는지 |
| 준비행위 | 범행을 위한 객관적 준비가 있었는지 |
| 실행 착수 | 미수범 단계에 이르렀는지 |
| 행위 완성 | 기수에 해당하는지 |
행동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처벌 규정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사적인 대화나 막연한 생각만으로 예비·음모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비·음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메시지, 통화, 일정, 행동 준비 등 범행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표현만 떼어내면 실제 의미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의 흐름과 전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여 수사에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보존하면서 어떤 부분이 실제 범죄 목적과 연결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 목적이 무엇인지
• 상대방과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주고받았는지
• 준비로 평가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 행동이 미수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주장인지
•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중 어떤 법적 구조가 문제 되는지
• 디지털 자료의 전체 맥락이 무엇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예비·음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메시지 일부만 해석하지 않고 대화 시퀀스와 실제 행동을 함께 분석해 범죄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는 포괄적 부인보다 당시 실제 의도와 행동을 구분해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법률상 예비·음모에 이르지 않은 행동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준비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목적과 계획, 실제 준비행위 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305조의3은 제299조에 관해 ‘준강간죄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까지 같은 범위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적용 죄명과 법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의 단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기수·미수·예비·음모를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눠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