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폭행이 강하지 않아도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강한 유형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게 밀거나 제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1. 1.강제추행은 폭행의 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2.“약한 접촉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3.객관자료가 있다면 장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7. 7.경찰에서 “폭행했나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의 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서는 폭행이 먼저 이루어진 뒤 추행이 이어지는 유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까지는 없고,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다면 그 힘의 세기만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폭행의 세기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과 동시에 밀거나 잡는 행동이 있었는지

 

• 접촉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의도된 것인지

 

• 피해자가 피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는지

 

• 사건 장면을 촬영한 영상 또는 목격자가 있는지

 

• 접촉 전후 피의자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약한 접촉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힘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폭행 개념은 일상적인 의미의 심한 폭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서 “폭행한 적이 없다”고만 답할 경우 실제 사실관계와 법적 표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를 잡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묻는 ‘폭행’과 피의자가 생각하는 ‘폭행’이 서로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을 동작 단위로 정리하고 법적 평가와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장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남아 있다면 접촉 순간만 잘라 보기보다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당사자들이 분리된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다면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구조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상대방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의 폭행 강도가 쟁점인 사건에서 실제 동작과 법률상 폭행 개념을 분리한 뒤 CCTV와 진술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사건을 재판 단계까지 전제로 두기보다 수사 초기 자료만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제압할 정도의 힘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체접촉과 유형력 행사의 방식, 그 자체가 추행에 해당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경찰에서 “폭행했나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법률용어를 임의로 해석해 답하기보다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았는지, 밀었는지, 손을 댔는지 등 사실을 먼저 특정하고 그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에서는 폭력의 세기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접촉 행동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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