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상담·치료 자료에 복약 내용을 포함할 때 지켜야 할 범위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상담·치료 자료에 복약 내용을 넣을 때는 사건과 관련된 치료 경과만 필요한 범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명과 처방 사실을 공개한다고 재범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영역과 의료자료의 목적을 구분합니다.

- 1.진단명을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
- 2.처방전만 있으면 치료 참여가 증명되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실행자료 점검
- 5.복약일지를 가족이 대신 써도 되나요?
- 6.평가 수치와 진단명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사건 관련성과 제출 목적을 검토해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내는 것 자체가 유리한 자료는 아닙니다.

처방 사실과 실제 복약·상담 경과는 서로 다릅니다. 각 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범죄유형의 양형기준과 개인의 의료·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자료이며 처방전 하나가 법적 평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진료기관, 치료 시작일, 상담 목표, 복약 확인 범위, 현재 치료계획을 점검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수치 가운데 치료가 관련된 항목은 평가자가 설명한 범위만 연결합니다.
• 제출 목적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정합니다.
• 진료일과 처방기간을 구분합니다.
• 자기기록과 기관 확인을 나눕니다.
• 평가 뒤 치료는 후속 경과로 표시합니다.
• 반성문에는 의료진 의견을 대신 쓰지 않습니다.
진료확인서와 처방전은 확인 내용이 다릅니다. 본인이 작성한 복약일지, 가족의 관찰, 의료기관의 소견도 출처를 나누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출 목적에 맞춰 검토합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치료 완료나 재범 방지의 성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증량한 과정을 유리한 변화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록과 가족의 관찰을 구별해 작성 주체를 표시합니다.

두 자료의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전문가가 확인한 범위를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의료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필요한 범위에서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착취물소지·상담치료자료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성착취물소지·상담치료자료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이 연결되는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의료정보의 양보다 치료 경과와 위험관리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 상담 목표, 실제 이행을 각 자료의 한계 안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