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이 갖는 법적 의미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 및 증거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1.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유사강간 수사가 끝나나요?
- 2.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
- 3.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면 안 되나요?
- 4.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공소가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즉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이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처벌불원 외에도 범행의 내용, 전력,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여러 가중·감경 요소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건 내용과 다른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선고형을 미리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준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따르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의도로 보낸 메시지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 또는 반복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의 정의에서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직접 설득하기보다 적법하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반드시 범행 자백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문구나 전달한 내용이 기존의 부인 취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현재의 변론 방향과 표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혐의에 관한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절차와 표현을 검토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사절차의 한 부분일 뿐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가 선행되어야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실제로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