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진술 전체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박하려면 피해자 진술의 각 내용이 실제 시간·장소·대화·이동자료와 맞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피해자 진술을 통째로 ‘거짓’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 2.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구체적인 오류를 찾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3. 3.강제추행 혐의의 구성요건도 별도로 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피해자 진술 일부가 틀리면 전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8. 8.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을 의견서에 강조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을 통째로 ‘거짓’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사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대조할 자료
만난 시간메시지·결제내역
이동 경로CCTV·교통기록
사건 장소위치기록·현장자료
문제된 행동영상·목격자·진술
사건 이후통화·카카오톡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구체적인 오류를 찾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검사에서 유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말한 사건 시각이 실제와 다른지, 이동 동선이 가능한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는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구성요건도 별도로 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 시간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 접촉에 관한 핵심 진술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주변 부분이 맞는다고 해서 접촉 내용까지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에서 같은 부분

 

• 진술 내용이 달라진 지점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간

 

• CCTV가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

 

•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 거짓말탐지기 질문이 어느 사실을 대상으로 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제시하지 않고 진술을 시간대와 행동별로 분해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표현보다는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 일부가 틀리면 전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일부 불일치의 성격과 핵심 사실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차이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Q.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을 의견서에 강조할 수 있나요?
 

사건에 필요한 자료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의미를 설명하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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