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청소년 대상 신체접촉이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때 폭행·협박은 어디까지 보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을 일상에서 생각하는 심한 폭력이나 명시적인 협박으로만 이해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의 성립 구조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1. 1.눈에 띄는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 2.접촉의 이유와 과정도 고의 판단에 연결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약해지나요?
  7. 7.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눈에 띄는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한 힘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추행 여부 역시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형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세게 잡지 않았다”, “협박한 적은 없다” 정도의 설명만으로 혐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신체가 접촉했는지부터 세분화해야 합니다.

 


 
접촉의 이유와 과정도 고의 판단에 연결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가 닿았다는 객관적 사실 외에 추행의 고의도 문제됩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행동의 목적과 방식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조사 전에 당시 장면을 여러 번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다 보면 실제 기억과 나중에 만든 설명이 섞이기 쉽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행동,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문제된 접촉이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
 
2.접촉 직전에 오간 말이나 행동
 
3.접촉 직후 당사자들의 행동
 
4.CCTV나 주변인의 목격 여부
 
5.사건 전후 연락 내용
 
6.고소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의 차이
 
7.상대방의 나이와 이를 알게 된 과정
 

휴대전화 메시지는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보존한 뒤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당시의 행위 형태와 전후 대화를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로 좁혀진 사건이라도 주변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남 시각, 통화기록, 이동기록, CCTV의 앞뒤 장면처럼 각각은 작아 보이는 자료가 진술의 시간 순서를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약해지나요?
 

사건 직후의 반응도 하나의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사정 하나가 범죄 성립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건 직후의 반응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Q.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확인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시 기억이 분명한 범위와 자료를 보고 확인한 범위를 나누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대로 구분해야 이후 진술과 객관자료가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강한 폭력이 있었는지’만 묻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형태와 경위부터 차분하게 재구성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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