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성범죄 피의자신문은 왜 중요할까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더라도 경찰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 내용은 별도로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검사 결과가 좋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피의자가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를 구분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1. 1.피의자신문조서는 실제 진술 내용을 기록합니다
  2. 2.강간 사건이라면 검사 결과와 별도로 행위 경위를 진술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도 별도 법 규정을 따릅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검사 결과가 좋다면 조사에서 짧게 답해도 되나요?
  8. 8.조서에 제가 하지 않은 의미의 문장이 있다면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제 진술 내용을 기록합니다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가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조사 질문을 가볍게 생각하면 정작 중요한 구성요건에 관한 진술이 불명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구분거짓말탐지기피의자신문
중심 목적진술의 진위 확인 보조사건 사실관계 조사
내용정해진 질문에 대한 반응사건 전반에 관한 진술
확인 대상질문별 반응구체적인 행위·경위
대응 포인트질문 의미와 기존 진술조서 내용과 실제 답변 일치
 


 
강간 사건이라면 검사 결과와 별도로 행위 경위를 진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탐지기에서 유리한 반응을 얻었다고 해도 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실제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다음을 나눠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명확히 기억나는 사실

 

•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

 

• 기억이 흐릿한 부분

 

•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

 

•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

 

‘검사도 통과했으니 전부 제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전제로 조사에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됐을 때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도 별도 법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과정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별개의 형사절차 자료로 관리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도 첫 조사와 추가 조사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다시 확인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검사 결과가 좋다면 조사에서 짧게 답해도 되나요?
 

질문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짧게 답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Q.조서에 제가 하지 않은 의미의 문장이 있다면요?
 

열람 단계에서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해도 형사사건의 기본은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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