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경찰 불송치 가능성은 어떤 구조로 검토하나요?

준유사강간으로 신고나 고소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에 혐의가 인정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고 어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2. 2.불송치 주장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 3.첫 조사 후에도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바로 완전히 끝나나요?
  7. 7.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토 단계준유사강간에서 확인할 내용
적용 법조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 적용 여부
행위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인식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증거양측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
 
불송치 주장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의 혐의를 부인하려면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행위는 있었지만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인식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대응 구조가 달라집니다. 두 내용을 섞어서 '전부 합의였다'고만 주장하면 세부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사건 전후 자료와 일치하는지, 피의자의 설명은 처음부터 같은 흐름을 유지하는지, 고소 내용 중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야 합니다.

 


 
첫 조사 후에도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고 사건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자료가 있거나 첫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면 제출 방식과 목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생활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면 오히려 사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을 경찰조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대화 흐름·동선 자료를 쟁점별로 배치해 무혐의·불송치 의견을 구성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충족되는지를 수사 초기부터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바로 완전히 끝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사건의 자료 송부와 이후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 이후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증거의 종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포함해 전체 증거관계를 봐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 대응의 목표는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증거를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정확히 맞춰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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