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경우에는 등록 여부뿐 아니라 정보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는 즉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에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의무와 신상정보 공개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1.경찰에서 준유사강간 조사를 받으면 바로 신상정보를 제출하나요?
- 2.어떤 정보가 제출되나요?
- 3.등록정보는 모두 일반인에게 공개되나요?
- 4.신상정보가 걱정되면 경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단계와 유죄판결 확정 후 등록대상자가 된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을 기본신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제출사항과 변경신고 의무는 법령의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설명만 듣고 공개되는 정보와 제출하는 정보를 섞어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서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는 구조이며,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제도와 공개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공개 범위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공개명령 여부와 적용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직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신상정보 문제보다 구성요건과 증거가 먼저입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
•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 첫 피의자신문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혐의 단계에서는 경찰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죄확정 가능성이 현실적인 경우 신상정보등록·제출·공개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안내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유죄 이후의 불이익만 생각하면 정작 혐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다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를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