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반응이 나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사정은 피의자에게 의미 있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결과 자체가 무혐의나 불송치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론은 진술과 객관증거를 묶어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1. 1.진실반응이 나오면 경찰은 피의자 말을 그대로 믿나요?
  2. 2.진실반응과 CCTV가 충돌한다면 어느 쪽을 보나요?
  3. 3.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려면 검사 결과 외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검사 결과가 좋으면 피해자 진술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Q.진실반응이 나오면 경찰은 피의자 말을 그대로 믿나요?
 

그렇게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대한 생리적 변화를 분석하는 검사이고, 실제 범죄사실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록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의 2012년 시행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도 이를 수사의 지원·보조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과실제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
진실반응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거짓반응어떤 질문에서 반응이 나타났는지
판단 곤란컨디션·질문 구조·다른 증거 확인
검사 미실시기존 증거관계로 혐의 판단
 


 
Q.진실반응과 CCTV가 충돌한다면 어느 쪽을 보나요?
 

객관영상이 특정 행동을 직접 보여준다면 그 영상 자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서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그 장면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CCTV가 사건의 일부만 보여주거나 각도가 제한돼 있다면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확인되지 않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 것만큼 객관자료를 과장해서 해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Q.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려면 검사 결과 외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경찰은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취지로 처리하는 구조를 따릅니다.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를 주장한다면 검사 결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객관적 사정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 내용과 다른 CCTV 장면

 

• 사건 전후 카카오톡

 

• 통화기록

 

• 실제 이동 동선

 

• 동석자 진술

 

• 피의자 진술이 처음부터 유지된 부분

 

• 피해자 진술과 외부자료가 맞지 않는 지점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을 예로 들면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에서 ‘진실’이라는 표현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폭행·협박과 추행이라는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상 증명되는지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검토 과정에 들어가는 자료 중 하나로 두는 편이 맞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사건이라도 검사 결과만 제출하지 않고 고소 내용과 CCTV·메시지·통화내역을 대조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논리를 구성합니다.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증거 검토를 멈추면 오히려 반박해야 할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Q.검사 결과가 좋으면 피해자 진술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계속 수사자료로 검토됩니다. 어느 진술이 객관자료와 더 부합하는지, 구체성과 시간적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다른 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하는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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