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정도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판단하면서 행위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 1.저항하지 않았으면 강간이 아닌가요?
- 2.사건 전후 연락은 폭행·협박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3.양형위원회는 청소년 강간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 4.첫 조사 전 진술은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거나 끝까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말만으로 동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는 직접적인 폭행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 사건 당시 어떤 관계였고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내용에 사건 직전 위협이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된다면 통화나 메시지, 이동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 강간을 제2유형으로 분류하고, 감경 2년 6개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의 권고영역을 제시합니다. 위계·위력간음도 해당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도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같은 요소와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같은 요소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건 당일만 잘라서 기억하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사건 이후까지 이어지는 시간표를 만드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 만남 전 대화
• 이동과 장소 도착 시각
• 문제된 행위 전후의 대화
• 상대방이 폭행·협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행동
• 사건 이후 연락
• CCTV나 결제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청소년 강간 사건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와 인정해야 할 사실을 구분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전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장과 자료가 어디에서 맞고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