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조사 영상녹화가 남는 경우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과정이 영상녹화됐다면 단순히 얼굴만 촬영하는 기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서와 별개로 살펴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영상녹화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2. 2.조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3. 3.첫 조사에서는 말의 양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모든 유사강간 조사에 영상녹화를 하는 건가요?
  7. 7.영상녹화를 했다면 조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영상녹화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영상녹화를 마친 뒤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해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도록 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 형태확인할 수 있는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최종적으로 문서화된 질문·답변
영상녹화물실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 과정
수사과정 기록조사 시작·종료 등 진행 경과
제출자료진술과 비교할 객관적인 자료
 


 
조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구체적인 행위와 폭행·협박 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이 길거나 여러 사실을 전제로 제시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어느 부분에 대해 답했는지 조서 문장만으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된 사건이라면 조사 당시 실제 질문의 표현과 답변이 연결된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녹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조사 과정에서도 행위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말의 양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긴장한 나머지 질문보다 더 넓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하나의 답변 속에 동의 여부, 신체행위, 당시 감정 등이 뒤섞이면 나중에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들은 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만 답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에서 조서 내용과 실제 조사과정의 차이가 쟁점이 될 때 영상녹화 여부까지 확인하면서 초기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외워 답변을 만들어두는 방식은 피합니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 어떤 순서로 질문을 받아도 같은 사실은 같은 취지로 답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Q&A
 
Q.모든 유사강간 조사에 영상녹화를 하는 건가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영상녹화 여부는 해당 조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영상녹화를 했다면 조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조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를 최종 열람 단계에서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 조사에서는 무엇을 말했느냐와 그 말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느냐가 모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 기록을 각각 따로 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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