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 수치가 생활기록과 맞지 않을 때 확인할 것

불법촬영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보호요인 수치와 생활기록이 어긋난다면 숫자부터 고치기보다 평가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당시에는 가족 감독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고,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N-SORA프로그램 수치와 현재 생활을 한 시점의 자료처럼 묶지 않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확인한 공식 자료
  4. 4.관련 Q&A
  5. 5.가족이 탄원서로 보호요인을 확인해 주면 충분한가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보호요인이 어느 면담 답변에서 산출됐는지, 동거·근무·기기 사용환경이 언제 바뀌었는지 살핍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항목까지 가족 감독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분확인할 사실남는 한계
평가 기준일당시 확인된 보호요인원보고서·면담자료
변경 시점거주·근무·감독의 변화날짜가 있는 기록
현재 생활유지되는 규칙과 남은 위험최근 증빙
 

평가일 당시 주소, 가족과의 실제 접촉 빈도, 기기 사용규칙, 상담 출석을 시점별로 놓습니다. 반성문은 변화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기록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탄원서에는 작성자가 실제 확인한 생활만 남깁니다.

 

지금의 환경이 안정됐다는 이유로 과거 점수를 다시 계산하거나, 평가 당시 존재하지 않던 지원자를 보호요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평가기관의 해석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보호요인의 기준일과 현재 생활기록을 대조해 재범위험성평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불법촬영·재범위험성수치 사안에서는 평가일 전후의 행동을 섞지 않는 일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법촬영·재범위험성수치 관련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 옆에 상담·교육·피해 회복 기록의 실제 날짜를 붙여 재범위험성평가의 범위를 드러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성행·환경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인 재범위험성평가 점수만으로 이런 사정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가족이 탄원서로 보호요인을 확인해 주면 충분한가요?
 

탄원서가 관찰 사실을 보탤 수는 있지만 평가기관의 수치 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범위와 빈도를 함께 적습니다.

 

보호요인은 이름만 올린 지원자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평가 당시 자료와 지금의 생활을 분리하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결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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