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에서 법이 보는 행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사강간은 단순히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특정한 형태의 행위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법정형부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처음 수사를 받을 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막연한 해명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1. 1.유사강간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2. 2.강제추행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3.사건 전후 자료는 행위 자체와 함께 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유사강간 혐의를 받았는데 실제 행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7. 7.상대방과 합의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Q.유사강간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은 행위의 형태를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인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라는 넓은 표현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제297조의2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행위 형태법에서 정한 삽입행위에 해당하는지
강제성폭행·협박의 내용과 발생 경위
행위 시점언제 시작되고 종료됐다고 주장하는지
전후 상황사건 전후의 연락·동선 등과 진술이 맞는지
 


 
강제추행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유사강간은 별도의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체접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 다투는 방식으로는 쟁점을 정확히 잡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인정하는 접촉의 범위와 고소 내용에 적힌 행위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채우거나, 조사 분위기에 맞춰 진술을 바꾸면 이후 객관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자료는 행위 자체와 함께 봅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당시 상황에 관한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CCTV, 결제기록, 이동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놓고 양측 진술과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내용 중 인정할 수 있는 사실

 

•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

 

•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구간

 

•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자료

 

•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지점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없애는 행동은 수사에서 별도의 의심을 낳을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고소 내용에 적힌 행위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한 뒤 대화·통화·동선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유사강간은 법에서 요구하는 행위 형태가 명확한 범죄이므로, 첫 진술부터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과 차이가 무엇인지, 그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의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혐의를 받았는데 실제 행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특정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고소인의 설명이 다르다면 각각의 시점과 행동을 따로 정리한 후 기존 객관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상대방과 합의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이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출발점은 행위가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넓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각 행위와 자료를 따로 맞춰보는 편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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