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유죄판결 뒤 수강명령·이수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붙을 수 있을까요?
아청법 강간 사건은 징역형 여부만 살펴서는 판결 뒤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 1.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가 별도 절차를 규정합니다
- 2.형벌과 부가적인 명령은 구분해서 예상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집행유예가 나오면 수강명령은 없어지나요?
- 7.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되는 건가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도 | 주요 내용 |
| 형벌 | 징역·벌금 등 범죄에 대한 형 |
| 수강명령 | 재범예방 교육 프로그램 수강 |
| 이수명령 | 치료·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 |
| 신상정보등록 | 별도 법률에 따른 등록제도 |
| 취업제한 |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명령 |
강간 사건에서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실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 초기에 이런 부수적 효과를 걱정하며 혐의 성립 여부 검토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 자체 또는 폭행·협박을 다툴 객관자료가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를 예상할 때는 아래 순서로 나누는 편이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의 수사 대응과 유죄 시 예상되는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법률효과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맞춰보고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 이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부가처분 문제를 별도 단계로 준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수강명령 등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각각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른 제도입니다. 수강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명령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은 판결문의 형량만으로 이후 절차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형벌과 각종 명령을 따로 확인해야 실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