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성범죄 경찰단계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검사 결과 자체보다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1.경찰 단계의 핵심은 혐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 2.거짓말탐지기가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골라야 합니다
- 3.강제추행 혐의를 예로 들면 구성요건부터 봅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불송치를 받으려면 거짓말탐지기를 받아야 하나요?
- 8.거짓말탐지기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을 해도 되나요?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이 있다는 이유 자체가 불송치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사자료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불송치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범죄 구성요건 | 실제로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 |
| 피의자 진술 | 처음부터 일관된 부분 |
| 피해자 진술 | 구체성·객관자료와의 일치 |
| 디지털 자료 | 카카오톡·문자·통화 |
| 동선 자료 | CCTV·결제·교통 |
| 거짓말탐지기 | 진술 충돌 보조 검토 |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하고 객관증거가 제한된 강제추행·강간 사건에서는 검사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물이 명확한 불법촬영 사건처럼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포렌식과 저장·전송 기록 분석이 먼저입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실제 접촉의 형태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주장과 영상·메시지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이 분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진술 대 진술 쟁점이 남는 경우에 한해 거짓말탐지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분석, 대화 시퀀스, CCTV와 동선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야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객관자료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설명되는 사건이 있고, 검사 활용을 검토할 사건도 있습니다.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불송치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니라 수사에서 남아 있는 진술 쟁점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