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고소가 오래전 일이라도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진행을 조정하는 특례가 있고, 일부 범죄에는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이나 공소시효 배제 규정까지 존재합니다.

- 1.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 2.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시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범행 시점에서 이미 오래 지났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 7.오래돼서 메시지가 없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7조의 범죄에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합니다.
| 확인 항목 | 의미 |
| 범행 당시 피해자 연령 | 공소시효 특례 적용 여부 확인 |
|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 | 기산점 검토 |
| 정확한 적용 죄명 | 제7조 등 해당 조항 확인 |
| 과학적 증거 | 10년 연장 규정 검토 |
| 13세 미만 여부 |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추가 검토 |

수년 전 사건이라면 휴대전화가 바뀌거나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에만 의존해 전체 상황을 복원하면 오히려 잘못된 날짜나 순서를 단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남아 있는 계정 기록, 카드 사용내역, 과거 사진, 일정 기록, 통화내역처럼 당시 시기를 특정할 자료를 먼저 찾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시점의 사건을 특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에는 13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일정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규정도 있으므로 정확한 연령과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어떤 범행 시점을 특정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죄명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시효 문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래전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도 적용 죄명과 피해자 연령을 먼저 확인하고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시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연락을 피하거나 수사에 응하지 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공소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는 사건 기록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기간만 계산해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현재 남아 있는 객관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의 공소시효는 범행일부터 단순 계산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날짜와 법률을 먼저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