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기 전 성범죄 피의자가 확인할 질문은 무엇인가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바로 동의서를 작성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검사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한 질문 안에 ‘접촉 여부’, ‘동의 여부’, ‘당시 상태에 대한 인식’처럼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검사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보면 안 됩니다
- 2.질문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검사 결과보다 먼저 기존 조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검사관이 질문을 바꾸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 8.기억이 애매한데 ‘아니다’라고 답해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 「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 연혁 자료에서는 검사를 시작하기 전 피검사자의 임의동의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본은 과거 경찰청 예규이지만 검사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를 확인하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결과가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죄가 문제된다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이 동의했습니까?”라는 한 문장보다 다음 사실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실제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했는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성관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 이용행위를 부인하는지
• 사건 전후 대화가 남아 있는지
검사를 앞두고 자신의 진술을 새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한 말이 있다면 먼저 조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체크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가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는 진술과 다른 답변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서와 실제 기억을 구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동의를 고민하는 사건에서 기존 피의자신문조서와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해 검사 질문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다툴 사건이라면 검사에 응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이점을 줄지, 반대로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실제 검사 절차와 질문 방식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무엇을 묻는 것인지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해 답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야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뒤바뀌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할지 결정하려면 먼저 자신의 사건에서 정확히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