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첫 조사 전 준비할 사항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혐의 내용과 자신의 기억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을 잡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메우거나 조사 당일 처음 사건을 정리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이미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 2.조사 전에 무엇을 적어두는 것이 좋나요?
- 3.조사에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고소인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의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석요구를 가볍게 넘기는 것도, 반대로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 보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해 보이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상대방과의 관계와 연락 경위
• 당일 만난 시각과 이동 순서
• 자신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행동
• 상대방 주장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 기억이 불분명한 시간대
• 이미 존재하는 문자·통화·이동 등의 자료
•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
자료가 존재한다면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원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구체적인 신체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각 행동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세세하게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맞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하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용 자체가 추가적인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할 상황이 오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설득하는 방식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의 첫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과 기억나는 사실을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점검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필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자리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전후 흐름을 한 차례 정리해두면 질문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같은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