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진술이 엇갈릴 때 거짓말탐지기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결과를 사건의 결론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의 형태와 장소, 사건 전후 행동, CCTV와 메시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1.강제추행은 ‘누가 거짓말했는가’만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 2.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가 없는 부분에서 더 자주 거론됩니다
- 3.형사소송에서 증명력은 하나의 자료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피해자와 피의자가 둘 다 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결과가 더 정확해지나요?
2026년 시행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접촉의 방식과 경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더라도 구성요건 판단은 별도로 남습니다.
| 쟁점 | 확인 자료 |
| 접촉 자체 | CCTV, 목격자, 당사자 진술 |
| 접촉 방식 | 영상, 현장 구조, 진술 |
| 사건 전 관계 | 카카오톡, 문자, 통화 |
| 사건 후 행동 | 이동·연락 기록 |
| 진술 충돌 | 각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 |
영상이나 녹음이 없어 당사자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기라도 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전에 먼저 할 일은 진술의 충돌 지점을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허리를 잡았다고 하고 피의자는 팔이 스쳤다고 주장한다면 핵심은 ‘추행했느냐’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정확히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도 검사 결과, 당사자 진술, 물적 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한 결과로 모든 다른 증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접촉을 인정하는지
• 인정한다면 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
• 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 사건 직전과 직후 대화는 어떤지
• 현장 CCTV 각도와 촬영 시간이 맞는지
• 최초 조사와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선택적으로 검토하되 접촉 경위와 CCTV·대화자료의 일치 여부를 먼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검사 결과에만 기대지 않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두 사람이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진술과 다른 증거의 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거짓인가’라는 단순한 결론보다 어떤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