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엇갈리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과 CCTV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어느 한쪽을 즉시 맞거나 틀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진술이 가리키는 시간·장소·행동을 세분화한 뒤 CCTV가 실제로 확인해 주는 범위와 확인하지 못하는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에서는 이런 자료 정리가 첫 경찰조사의 진술 내용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 1.피해자 진술은 어느 부분까지 나눠 보나요?
- 2.CCTV에 문제된 장면이 없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 3.아청법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별도인가요?
- 4.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묶어야 하나요?
진술은 하나의 긴 이야기로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 연락 시점, 만난 과정, 문제된 접촉 직전 상황, 접촉 내용, 사건 직후 행동, 이후 연락이라는 식으로 시간대를 나누면 객관자료와 비교하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진술의 주변 부분과 핵심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동 시각이 몇 분 차이 나는 문제와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한 차이는 사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 대상 | 비교할 자료 | 점검할 내용 |
| 만남 시각 | 메시지·통화내역 | 진술한 시간과 맞는지 |
| 이동 과정 | CCTV·교통기록 | 실제 동선과 부합하는지 |
| 접촉 전후 | 영상·동석자 진술 | 행동 순서가 확인되는지 |
| 사건 이후 | 문자·SNS | 연락 시점과 내용이 무엇인지 |

영상에 해당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각도 밖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영상은 접촉 장면이 아니라 사건 전후 동선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상 특정 시간에 특정 동선이 전제되는데 영상이 그 전제와 명확히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는 설명이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핵심은 CCTV가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가’보다 ‘무엇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 강제추행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범주에서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3유형으로 분류되며, 감경 1년~2년, 기본 1년 8개월~3년 4개월, 가중 2년 8개월~4년 8개월의 권고영역을 제시합니다. 다만 양형기준과 법정형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실제 형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양형인자를 토대로 정해집니다.
합의 또는 처벌불원도 ‘혐의가 없어지는 사유’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양형인자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사건의 시간순으로 배치하는 쪽이 실용적입니다.
• 최초 연락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메시지
• 통화한 시간과 횟수
• CCTV 확보 가능 구간
• 교통·결제기록 가운데 동선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
• 조사받을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일정
•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CCTV·통화·메시지 기록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있는지 살핍니다.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의미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야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도 진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