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오면 바로 송치되나요?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성범죄 사건이 곧바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검사 결과가 다른 객관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거짓반응’이면 제 진술이 거짓이라고 확정된 건가요?
  2. 2.경찰은 거짓반응만 보고 송치할 수 있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강제추행 혐의라면 다시 구성요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진술을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
  7. 7.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Q.‘거짓반응’이면 제 진술이 거짓이라고 확정된 건가요?
 

거짓말탐지기는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해당 질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검사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사건의 다른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Q.경찰은 거짓반응만 보고 송치할 수 있나요?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이 구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전체 수사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거짓반응이 나온 뒤에는 검사 자체를 공격하기 전에 사건 기록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질문에서 반응이 나왔는지

 

• 기존 경찰 진술과 같은 내용인지

 

• 질문에 사실이 둘 이상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 검사 당시 피로·긴장 상태가 어땠는지

 

• CCTV와 진술은 맞는지

 

•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 피해자 진술에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강제추행 혐의라면 다시 구성요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실제 폭행·협박과 추행이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는 별개의 법적 판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성범죄 사건에서도 검사 결과만을 전제로 대응하지 않고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다시 대조해 경찰 단계의 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Q.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진술을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
 

검사 결과에 맞추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새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과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진술을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연락 내용 자체가 새로운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불리한 결과는 대응해야 할 자료이지만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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