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등록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아청법 강간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표현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등록은 일정한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적용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 1.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서 정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공개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공개명령도 항상 나오나요?
- 7.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같은 기간 동안 적용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판결로 등록정보 중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 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살펴야 하므로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 걱정이 크더라도 사건 초기의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
• 강간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
• 폭행·협박이 인정될 자료가 무엇인지
• 피해자 연령이 몇 세인지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개명령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수사 대응과 공개명령 대응을 시간 순서상 분리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하거나 고소 취소를 부탁하는 행동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 방식이나 표현에 따라 별도의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 등록, 공개명령 각각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가 걱정되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도 먼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살핀 뒤 공개명령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 공개 여부를 확정적으로 예상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범죄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가 정한 별도 판단 구조가 적용됩니다.

각 제도의 법률상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명령 기간을 다른 제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등록된다, 공개된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제도별 근거를 나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