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등록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아청법 강간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표현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등록은 일정한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적용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1. 1.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서 정합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공개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공개명령도 항상 나오나요?
  7. 7.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같은 기간 동안 적용되나요?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서 정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판결로 등록정보 중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 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살펴야 하므로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개명령 걱정이 크더라도 사건 초기의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

 

• 강간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

 

• 폭행·협박이 인정될 자료가 무엇인지

 

• 피해자 연령이 몇 세인지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개명령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수사 대응과 공개명령 대응을 시간 순서상 분리해야 합니다.

 


 
공개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하거나 고소 취소를 부탁하는 행동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 방식이나 표현에 따라 별도의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 등록, 공개명령 각각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가 걱정되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도 먼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살핀 뒤 공개명령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 공개 여부를 확정적으로 예상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범죄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공개명령도 항상 나오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가 정한 별도 판단 구조가 적용됩니다.

 


 
Q.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같은 기간 동안 적용되나요?
 

각 제도의 법률상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명령 기간을 다른 제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등록된다, 공개된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제도별 근거를 나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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