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서도 실제 접촉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은 결과적으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실제 신체접촉이 완성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시작됐고 어디에서 중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미수라고 해서 가볍게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미수와 기수의 구분은 법률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신체가 전혀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7. 7.중간에 스스로 행동을 멈췄다면 무혐의인가요?
미수라고 해서 가볍게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형법 역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다시 제7조 제6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미수를 명시합니다.

 
단계수사에서 확인할 내용
행동 이전어떤 의도와 대화가 있었는지
행동 시작신체적 행동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중단 시점왜 중단됐는지
사건 이후어떤 말과 행동이 이어졌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수 혐의에서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접촉에 이르지 않은 전체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실행의 착수 자체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지, 단순한 준비행위로 보는지에 따라 논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기록이 있다면 문제된 시점 직전과 직후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면 오히려 전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분은 법률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생각하는 ‘시도’와 형법상 미수의 개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어떤 행동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설명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처럼 넓은 표현보다는 이동, 대화,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상 있었던 행동까지 모두 부인했다가 CCTV 등으로 일부가 확인되면 이후 핵심 쟁점에 관한 진술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행동의 시작점과 중단 지점을 자료로 재구성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객관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진술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확보된 대화와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관련 Q&A
 


 
Q.신체가 전혀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검토 요소입니다. 다만 미수범 규정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중간에 스스로 행동을 멈췄다면 무혐의인가요?
 

중단 경위 역시 살펴야 할 요소입니다. 중지미수 등 별도의 형법상 논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세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순서를 먼저 고정해 두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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