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가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
성범죄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검사가 자동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검사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1.제가 경찰에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해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 2.억울하면 일단 먼저 요청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성범죄 혐의의 구성요건을 먼저 봅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제가 검사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죄에 도움이 되나요?
- 7.수사관이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무혐의 주장에 불리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 「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의 연혁 자료에서는 피검사자가 자기 진술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검사 의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규정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과거 시행 예규에 나타난 운영기준이므로 실제 현재 절차와 실시 가능 여부는 담당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실제 쟁점과 맞지 않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명확히 남아 있고 촬영행위 자체가 쟁점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훨씬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추행처럼 현장 영상이 없고 접촉 경위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검사를 검토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검사 요청 전에 다음을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
• 행위는 인정하지만 동의를 다투는 사건
• 고의를 다투는 사건
•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다투는 사건
•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중심인 사건
이 중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거짓말탐지기의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여부가 문제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검사 요청 자체가 이 구성요건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접촉의 경위와 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요청하려는 사건에서도 검사가 실제 쟁점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때 객관자료만으로도 고소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 방향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자청했다는 행동 자체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른 증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증거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억울함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수사 쟁점에 맞을 때 활용하는 보조수단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