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기관을 바꾼 뒤 치료자료가 끊겨 보일 때 연결하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 중 기관을 바꿨다면 두 기관의 기록을 억지로 하나처럼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상담의 종료일과 새 상담의 시작일, 중간 공백의 사유를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치료자료가 끊겨 보인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회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공백이 길면 상담자료를 내지 않는 편이 낫나요?
- 3.두 기관의 진단명이 다르면 어느 것을 내야 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확인한 공식 자료
- 6.새 기관 확인서만 내면 되나요?
- 7.N-SORA프로그램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기관 변경 전후의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날짜별로 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기관변경 사안에서는 평가일 전후의 행동을 섞지 않는 일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기관변경 관련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 옆에 상담·교육·피해 회복 기록의 실제 날짜를 붙여 재범위험성평가의 범위를 드러냅니다.

공백의 이유와 현재 치료가 확인된다면 전체 경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속 참여처럼 꾸미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의 관련성과 작성 시점을 살펴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한 기관의 표현으로 다른 기록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첫 기관의 상담 목표와 마지막 회기, 변경 이유, 새 기관의 초기평가와 현재 회기를 분리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수치가 어느 기관의 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출처도 붙입니다.
| 구분 | 확인할 사실 | 남는 한계 |
| 이전 기관 | 상담 목표·마지막 회기 | 종료 사유 확인 |
| 공백 기간 | 예약·대기·개인 사정 | 실제 미참여 기간 |
| 새 기관 | 접수일·초기평가·현재 회기 | 새 치료계획 |
종결확인서, 출석내역, 예약취소 기록, 새 기관 접수일, 치료계획을 순서대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기관 변경을 숨기지 않고 계속 치료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적습니다. 탄원서는 이동 지원처럼 실제 도움만 설명합니다.
기관을 바꾼 이유를 치료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새 상담사가 이전 기관의 진단이나 의견을 확인한 것처럼 문구를 합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범죄유형에 관한 양형기준과 개인 상담 경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각각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전 경과가 현재 치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종료와 공백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관 변경만으로 재평가 필요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평가 이후 기초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부터 봅니다.
상담의 연속성은 빈 날짜를 감추는 방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두 기관이 확인한 내용을 따로 두고, 변화가 이어진 부분만 객관적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