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성범죄 수사에서 불리하게 보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거부하면 의심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보다 검사 목적과 현재 증거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거짓말탐지기는 동의를 전제로 한 검사로 운영돼 왔습니다
  2. 2.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접촉 경위가 먼저입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검사를 거부하면 수사관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8. 8.일단 동의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동의를 전제로 한 검사로 운영돼 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 「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 시행본은 검사받는 사람이 사전에 임의로 동의한 경우에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경찰청 예규의 연혁 자료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하지만, 거짓말탐지기가 강제로 진술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검사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신문 전에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동의 여부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할 권리는 동일한 제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진술과 검사 참여를 무조건적으로 강제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조사 대응을 준비할 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 현재 혐의가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중 무엇인지

 

• 당사자 진술만 충돌하는 사건인지

 

• CCTV나 메시지가 이미 확보돼 있는지

 

•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 검사에서 묻게 될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 불확실한 기억을 사실처럼 진술한 부분은 없는지

 

거절 여부만 고민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기존 진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접촉 경위가 먼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더라도 실제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와 같은 구성요건 검토는 따로 남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을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참여 여부부터 단정하지 않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라면, 검사 여부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를 먼저 찾는 편이 더 직접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검사를 거부하면 수사관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수사관의 개인적인 인상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부 사실이 곧 범죄사실의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Q.일단 동의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 진행 전 현재 동의 상태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류를 작성했다면 수사기관과 구체적인 검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사건에서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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