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유죄판결 뒤 수강명령·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다투더라도 유죄 가능성이 현실화된 단계에서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성폭력처벌법에는 별도의 이수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 2.법정형만 보고 사건 결과를 판단하면 부족합니다
- 3.수사 초기에는 무혐의 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유죄면 반드시 500시간을 이수하는 건가요?
- 7.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은 같은 제도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성폭력범죄로 정의하는 범죄에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수강·이수명령 등 별도의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추가 형벌'이라는 한 덩어리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제도의 근거와 적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이 두렵다는 이유로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고 양형에만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다거나 폭행·협박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면 그 시점부터 양형과 후속 제도를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먼저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건 진행에 따라 형벌 외 수강명령·신상정보 관련 절차까지 분리해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건을 유죄를 전제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증거구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법은 500시간의 범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령 내용은 판결에서 확인해야 하며, 법에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내용이 다른 제도입니다. 각각 적용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 외에도 유죄확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그보다 앞선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