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준유사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문제 된다면 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필요성과 사건 관련성이 기본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장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혐의와 연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도 관련성 기준이 있습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영장이 나오면 휴대전화 전체가 모두 사건 증거가 되나요?
  7. 7.조사 전에 휴대전화 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도 관련성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연결되는 구조이며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휴대전화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많은 대화가 있다는 이유보다 혐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압수수색이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영장에 표시된 대상 물건

 

• 혐의 내용과 수색 대상의 관련성

 

• 문제 된 기간과 자료의 시간 범위

 

• 실제 압수·복제된 자료가 무엇인지

 

• 사건 전후 대화가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 피의자 진술과 디지털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 흐름이 존재한다면 일부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시퀀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전 또는 압수수색 가능성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 초기화, 메시지 삭제, 파일 변경 등의 행동을 권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자료를 손상시키면 오히려 사실관계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는 경우에도 추가로 손대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기록이 확인되는지를 살피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과 혐의의 관련성을 확인한 뒤 디지털 자료를 사건 시간대에 맞춰 재구성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화 시퀀스를 검토할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고르는 방식보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로 불리하거나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실제 상황에서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진술과 자료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영장이 나오면 휴대전화 전체가 모두 사건 증거가 되나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한 사건 관련성이 전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영장 범위와 집행 내용은 개별 사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휴대전화 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삭제나 변경을 의미하는 '정리'는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존한 채 어떤 내용이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별도로 분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증거로서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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