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형법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의 범위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곧바로 예상하거나, 반대로 법정형 하한만 보고 사건 결과를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 1.법정형은 형법에서 정합니다
  2. 2.양형위원회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3. 3.양형기준에는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됩니다
  4. 4.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양형보다 혐의 성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양형기준의 감경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 안에서 선고되나요?
  8. 8.경찰조사 중인데 양형자료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정형은 형법에서 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는 준유사강간은 제297조의2의 예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는 범죄에 법률상 설정된 형벌의 범위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성년 대상 일반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제1유형에 포섭하되, 해당 유형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3분의 2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유형의 적용법조 설명에서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도 함께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구분의미
법정형형법이 정한 처벌 범위
양형기준유죄 사건의 형량 판단에 사용하는 기준
감경영역양형인자를 반영한 기준상 영역
기본영역특별한 감경·가중인자 평가에 따른 기준 영역
가중영역가중요소가 반영되는 기준상 영역
 
양형기준에는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됩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기준에는 처벌불원, 자수 등의 감경요소와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등 여러 양형인자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를 임의로 끌어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양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양형보다 혐의 성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양형자료만 준비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지,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입장인지, 준유사강간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또는 상태 이용을 다투는지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주장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증거관계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단계에서는 법정형, 양형기준, 실제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분리해 사건에 맞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양형기준은 결과를 약속하는 표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유형과 양형인자가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형을 정하는 과정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의 감경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 안에서 선고되나요?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동일한 규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적용, 감경 여부와 사건의 개별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 중인데 양형자료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수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 이후의 '형량 결정'을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두 단계를 구분하면 현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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