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상대방의 나이 인식은 어떤 자료로 확인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가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1. 1.연령은 단순한 부가정보가 아닙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연령 구간에 따라 다른 법률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7. 7.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령은 단순한 부가정보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피해자의 실제 연령은 기본적인 구성요건과 연결됩니다. 다만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상 나이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어떻게 처음 알게 됐고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경로

 

• 프로필에 표시된 연령 관련 정보

 

• 실제 대화에서 학교·학년·생년을 언급한 내용

 

• 나이를 직접 물어본 대화가 있는지

 

• 만남 이전과 이후에 나이 이야기가 달라졌는지

 

• 제3자에게 상대방 나이를 언급한 기록이 있는지

 

이 자료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골라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를 보면서 언제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령 구간에 따라 다른 법률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법정형 역시 달라집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사건’이라는 큰 이름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연령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연령 인식이 쟁점인 사건에서 프로필이나 단편적인 문구만 보지 않고 최초 연락부터 사건 시점까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연령 인식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면 이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을 없애는 방식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프로필 표시는 확인할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 대화에서 다른 연령 정보가 있었는지 등 전체 정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프로필 한 화면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 나이를 알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어떤 연락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령 문제가 걸린 아청법 사건에서는 한두 문장의 해명보다 정보가 전달된 시간 순서가 훨씬 선명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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