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인가요?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먼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공개와 고지는 별도의 법률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가 되면 개인정보가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1.신상정보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 2.등록이 되더라도 공개 여부는 별도로 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없나요?
- 7.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직장에도 자동으로 통보되나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 신상정보등록 | 법이 정한 정보를 국가에 등록 |
| 신상정보제출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등에 기본정보 제출 |
| 공개명령 |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
| 고지명령 | 법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 |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성격의 제도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등록대상 여부가 법률로 정해져 있고, 공개·고지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와 제50조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조사 준비 때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이 사건 결과에 따라 각각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의 내용이나 고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부가처분 걱정만으로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제도 차이를 구분해 예상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후 양형과 부가처분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두 단계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명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형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는 해당 법률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형량만 확인해서는 사건 이후의 법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과 공개를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