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재판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 단계의 진술을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첫 진술은 사건의 전체 흐름과 추가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1.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무조건 재판 증거가 되나요?
  2. 2.그렇다면 경찰조사에서 잘못 말해도 재판에서 부인하면 되는 건가요?
  3. 3.객관자료가 조서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상대방 진술조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무조건 재판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단계조서에서 확인할 내용
경찰조사실제로 말한 내용과 기록이 같은지
추가수사앞선 진술과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검찰 단계새 자료와 기존 진술이 충돌하는지
재판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
 


 
Q.그렇다면 경찰조사에서 잘못 말해도 재판에서 부인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서의 최종 증거능력과 별개로 첫 조사 진술은 수사기관이 후속 질문과 추가 증거수집 방향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어떤 행동을 인정했고 어떤 행동을 부인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객관자료가 조서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조사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조서 문장이 실제 답변보다 넓게 작성됐는지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앞선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후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바꾸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Q.상대방 진술조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적힌 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별도로 정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완전히 같은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첫 피의자신문조서와 이후 확보된 자료의 차이를 검토하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도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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