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미수는 어느 단계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유사강간은 실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단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삽입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어떠한 의사로 어떤 행동을 시작했는지, 그 행동이 구성요건 실행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1. 1.형법은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합니다
  2. 2.미수 사건에서는 행동의 순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3. 3.준유사강간 미수라면 상태에 대한 인식도 살펴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실제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으면 무조건 미수가 아닌가요?
  7. 7.미수 혐의라면 처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법은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뿐 아니라 제299조 구조의 준유사강간도 미수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서도 제300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기수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 사건에서는 별도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단계확인할 쟁점
준비행위실행행위와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지
실행 착수 주장유사강간의 의사와 실제 시작한 행동
중단된 경우왜 중단됐고 어느 단계였는지
행위 완료 주장제297조의2가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미수 사건에서는 행동의 순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수 사건에서는 제297조의2에 규정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미수 사건은 그보다 앞선 단계가 문제 되므로 피의자가 한 행동을 구체적인 순서로 나눠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행동과 피의자가 기억하는 행동이 다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어느 행동까지는 있었고 그다음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이동자료, 주변 영상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있다면 시간대별 진술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미수라면 상태에 대한 인식도 살펴봅니다
 

형법 제299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실행행위 외에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는 점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유사강간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 외에도 상대방의 당시 상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행동을 시작한 구체적인 이유를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행의 착수로 보는 행동을 특정하고 그 전후 행동과 자료를 다시 배열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는 피의자가 조사받으면서 즉흥적으로 법률적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 한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법률적 평가는 구성요건에 맞춰 따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실제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으면 무조건 미수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0조가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미수 혐의라면 처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미수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과 처분은 실행 단계, 범행 경위, 증거관계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은 '완성됐느냐 아니냐'의 두 가지 선택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시작점과 흐름을 세분화한 뒤 객관자료와 함께 보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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